오늘은 202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구분 | 1기 예정신고 | 1기 확정신고 | 2기 예정신고 | 2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 1.1일 ~ 3.31일 | 4.1일 ~ 6.30일 | 7.1일 ~ 9.30일 | 10.1일 ~ 12.31 |
신고 / 납부 | 4.25일 까지 | 7.25일 까지 | 10.25일 까지 | 다음해 1.25일 |
-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1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 : 당해연도 실적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자진신고, 면세사업자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구분 | 확정신고 | 중간예납 신고 / 납부 |
과세기간 | 직전연도 1.1일 ~ 12.31일 | 당해연도 11.1일 ~ 11.30일 까지 |
신고 / 납부 | 당해연도 5.1일 ~ 5.31일 까지 | 당해연도 5월에 납부한 금액의 50% |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방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직전년도 수입금에 따라 소득세 신고유형이 결정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금액일 경우는 별도 성실 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업종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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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 기준 | 자기조정 | 외부조정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000만 원 미만 | 3억 미만 | 3억 이상 | 6억 이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 원 미만 | 1.5억 미만 | 1억 5천 이상 | 3억 이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1억 5천 이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51억 5천 원 이상 |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 신고 / 납부
구분 | 확정신고(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 중간예납 신고 / 납부 (당해년도 신설된 법인 제외) |
과세기간 | 직전년도 1.1일 ~ 12.31일 | 당해년도 8.1 ~ 8.31일 까지 |
신고 / 납부 | 당해연도 3.1일 ~ 3.31일 까지 | 당해년도 3월에 납부한 금액의 50% |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어 상법상 100원 이상부터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의무화
개인사업자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중 2017년 이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021년 신고달력
1월 | 2월 | 3월 | 4월 |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 납부의 달 |
2월 10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날 |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 / 납부의 달 3월 1일 ~ 3월 31일 법인세 신고 / 납부의 달 |
4월 1일 ~ 4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 납부의 달 |
5월 | 6월 | 7월 | 8월 |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
7월 1일 ~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납부의 달 |
8월 1일 ~ 8월 31일 법인세 (12월 말 법인) 중간예납, 신고 /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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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10월 | 11월 | 12월 |
10월 1일 ~ 10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 납부의 달 |
11월 1일 ~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 납부의 달 |
마무리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날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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