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작년부터 코로나에 시달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었는데 코앞으로 다가온 설날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란? >
설 연휴가 끝나는 설 당일을 포함해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같이 사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5인이상 모일 수 없는 집합금지 명령입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다면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한 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과 같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2.11 ~ 2.14)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 되고, 유료 수입은 코로나 19 방역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