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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by 잡한지소 2021. 2. 10.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작년부터 코로나에 시달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었는데 코앞으로 다가온 설날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란? >

설 연휴가 끝나는 설 당일을 포함해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같이 사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5인이상 모일 수 없는 집합금지 명령입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다면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한 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과 같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2.11 ~ 2.14)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 되고, 유료 수입은 코로나 19 방역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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