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을 겪고있는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적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
급여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하되,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이하인 자
- 임금체불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경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 체불한 자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건설일용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내용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적으로 낮은 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조)부모 1인당 연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감소임금 내)
·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리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 단,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연 1.0%는 별도부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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