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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총정리

by 잡한지소 2020. 12. 21.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I 유형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하


II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중장년 중소득 60~100%이하



소득 재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신청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 ·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특정계층

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부) · 한부모

⑫ 니트(NEET)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신청방법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서류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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