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31회 1차 시험 접수기간은 2020.08.10 ~ 2020.08.19 입니다.
시험은 2020.10.31에 치뤄졌으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2020.12.02 부터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 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 군, 구)으로 문의
공인중개사 시험 시험과목 및 방법
제1차시험 1교시(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1교시(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2교시(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정보
공인중개사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수행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서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율, 합격률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1. 공인중개사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마무리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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