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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by 잡한지소 2022. 1.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준,

지원 제외 업종, 지원 방법, 지원 시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기업 규모 기준1
소기업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감소 판단기준 1
매출감소 판단기준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대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차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금(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 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 지급(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제 이의 신청(2월 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  :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 22. 1월 중~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2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된다고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맨 아래쪽에 선택 약관만 결정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관을 동의하고 넘어간 다음 화면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대상 여부 조회 후 본인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인증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해주시면 신청은 끝입니다.

 

 

 

해당하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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